[양양=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
양양군은 장애인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각종 위반행위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장애인이 아닌 자가 불법 주·정차할 경우 10만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군은 위반행위 행정 조치와 더불어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주요 해변 등에 관련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전년 대비 올해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하게 됐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모두 법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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