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양양군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연속된 도로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위반 지역 및 차량 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전화(033 670 2170)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성 교통행정담당은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