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해수욕장 긴급 폐장 조치는 이러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8일 해양수산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해수욕장 방역대응지침에는 방역당국(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경우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수부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중대본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19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중대본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한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방역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시 해수욕장을 즉시 폐장하도록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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