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강화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를 엄단하고자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대폭 강화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막기 위해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원 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도 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시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동시에 불법 야간파티 등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동에 사는 20대 남성 A씨와 구갈동에 사는 20대 남성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지난 21∼25일 제주 여행 당시 제주 38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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