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과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신청 후 각각 6차례와 2차례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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