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양양군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만월산, 명지산, 석벽산, 송암산, 댄봉, 배터골 등 17개 구역, 4813필지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입산을 원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할 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에 금지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를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기원 산림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의 입산 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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