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받은 돈만 전국 ‘3조2천억원’… 경기도, 지방세 ‘포기’ 규모 1위

[단독] 못받은 돈만 전국 ‘3조2천억원’… 경기도, 지방세 ‘포기’ 규모 1위

이해식 “결손처분, 일부 지방에서 상승세… TF 구성해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0-10-23 17:07:37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진수·조현지 기자 =최근 5년간 17개 광역시·도가 받지 못해 포기한 지방세금이 3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가 받지 못해 포기한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려 지난 5년간 3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400억원의 지방세액이 결손처리 되고 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를 뜻한다. 

▲최근 5년간 시·도별 결손처분 현황.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 제공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2015년 6500억원 ▲2016년 8245억원 ▲2017년 8071억원 ▲2018년 8871억원 ▲2019년 8,26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5년간 총액 기준으로 ▲경기 8823억원 ▲서울 7992억원 ▲부산 2152억원 ▲인천 2017억원 ▲경남 1656억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간 광주의 경우 107억원에서 211억원으로 97% 가량이 증가했고 전북은 103억원에서 166억으로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경기는 2133억원에서 1334억원으로 약 37%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결손처분 총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나,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원활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정부는 관련 TF를 구성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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