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26일 0시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중교통, 집회·축제장, 행사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나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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