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0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1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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