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기획단은 19일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고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첫째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증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김 대변인은 “외부인사에 위원장을 맡겨서 주요 결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검증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면서 “검증위의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살인, 강도, 강력 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총선 때 나왔던 후보 검증 기준보다 엄격한 적용을 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된 경우에만 후보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형사처벌인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기소유예는 재판은 받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만 거쳐서 혐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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