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징계 ‘계획대로’

靑,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징계 ‘계획대로’

신임 법무차관에 법관출신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용구 변호사 내정

기사승인 2020-12-02 15:10:53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차관을 임명하며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관한 효력정지 여부를 다툰 행정법원의 심리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퇴의사를 밝혀 징계위 일정이 4일로 연기된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르게 혼란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준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셈이다.

검사징계법 32조에 따라 검사의 해임이나 면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한만큼 징계위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갈등을 정치적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 일환으로 법관출신이자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이 변호사를 내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징계위원회와 대통령의 재가 이후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결정이 내려지고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 징계 무효소송 등의 법정다툼으로 사안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법무부와 청와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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