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징계위원 6명이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만 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현장에서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의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 7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증인 7명이 모두 채택될 경우 심문 시간이 길어져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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