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기피 신청 준비를 위해 1시간 만에 정회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지만, 1시간여 만인 11시 40분쯤 특별변호인들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준비를 위해 정회했다.
징계위는 오후 2시 재개돼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외부위원 2명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는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 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모두 5명이 참석했고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대신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정한중 교수가 직무 대리 역할을 맡았다.
징계위원들은 회의 전 후문으로 입장했다. 징계위원들을 확인한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5명의 징계위원 중 이 차관을 제외한 위원 4명이 모두 호남 출신 인물이다.
정 교수와 함께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안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신 부장도 공공연히 윤 총장에 비판적인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날 징계위에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완규 변호사 특별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모두 7명으로 모두 채택될 경우 심문 시간이 길어져 징계위는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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