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14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은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 6종은 오는 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건에 달한다. 현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방문해 발급하는 건수가 지난해 기준 전체 498만6000건 중 166만건으로 33%에 달한다.
따라서 14일부터는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여권정보증명서’은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21일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돼 있다.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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