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협치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청 밖에서 저와 유가족이 노숙단식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되는 날이다. 또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일인시위를 포함한 농성을 시작한지 101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 제정을 위해 국민 10만명의 서명을 모은 운동본부 또한 차디찬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만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로 사망자 명단에 오른 국민은 66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기업의 비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한다”면서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건설업의 사고재해는 53.5%를 차지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의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등 책임의무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책임의무’에 대해 ‘일터 괴롭힘’ 등을 포함해 양당의 두 제정법이 놓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업주’는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해야 하며, ‘경영책임자 등’은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 또는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도급’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하도록 지시하거나 기업이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조장, 용인, 또는 방치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죄의 고의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며, 정의당은 기업 재계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싸우는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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