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동귀어진(同歸於盡, 함께 죽을 생각으로 상대에게 덤벼듦)’으로 끝날 분위기다.
16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의결하고 추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처분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두터운 신뢰 속에 전권을 맡겼던 대통령의 손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제청한 후 문 대통령에게 본인의 사의도 함께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정 수석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말과 함께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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