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을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서울 지역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를 유지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한다. 유예 기간에 변경된 제한 속도를 어기면 법규위반 통지서를 받는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비점을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5030 정책은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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