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8일자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前)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이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경우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 등을 검토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7일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국토부 검사팀 13명을 투입해 국가기준인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다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정성 여부를 검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항공기 운항‧정비규정 ▲위해요인 식별‧경감 등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또 국토부는 현장검사를 통해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청주, 제주)의 운항준비상태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해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다.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또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관련, 에어로케이로부터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무리한 운항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투자 부족 등에 따른 안전미흡사항 등이 발견될 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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