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6일 오후 2시 열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38건의 법안 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민생·개혁·규제혁신 법안 38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민생과 규제혁신 법안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과예정법안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첫 손에 꼽았다. 홍 원내대변인은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부울경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동남권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뉴딜법의 일환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특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1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후속법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ILO핵심 협약 비준안 3건을 거론했다.
하지만 논란 때문인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일정기간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나 이른바 ‘상생연대3법’으로 통칭되는 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고,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며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해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고만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28일 당정청 회의서 규모와 대상, 내용을 지급방식을 확정짓소 3월2일 국무회의 의결통해 확정될 것. 정부의 이런 추경안은 3월4일 국회 제출되고 여러 심의과정 거쳐 3월18일 통과될 계획”이라고 처리일정을 보다 소상히 전했다.
한편 일련의 본회의 처리계획을 두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과 책임 있는 법. 제도화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은 온데 간데 없다. 코로나 민생회복은 거대양당의 빈말, 즉 거짓이었다”고 힐난하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우선처리방침을 겨냥해 “민생은 뒷전, 매표가 우선이 됐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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