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송전탑 반대위 “한전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 해체하라”

홍천 송전탑 반대위 “한전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 해체하라”

한전 특대본 “13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계획중"

기사승인 2021-04-08 16:01:37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한전 홍천 송전사무소 앞에서 '경과대역 날치기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한전 홍천 송전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과대역을 놓고 과반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12차 입선위 당시 총 재적인원 31명 중 16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의 의사정족수로 성원이 됐으나 의결 당시 위원장 제외 참석인원이 15명이라면 전체 입선위 위원 31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의사정족수로 경과대역 의결은 원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특별대책본부를 해체하고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며 “그 길만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제12차 입선위는 재적위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고 의결 당시 참석인원 15명(1명 중도 퇴장) 중 과반 이상인 10명이 찬성해 경과대역을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운영 규범 또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최적 경과대역 결정 의결은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제12차 입선위 재적위원은 총 31명이었으나 강원도 2명, 홍천군 4명이 탈퇴한 상황이다. 

한편 한전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제13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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