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의 '자가격리 조정 방안'은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고,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방접종완료자가 귀국할 때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도록하고,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청장은 "이번 관리 지침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께서도 2주간은 능동감시기간 중에 2번의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좀 더, 근거가 좀 더 쌓이게 되면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수정이 가능한 것"이라며 "능동감시대상자께서도 그 감시기간 동안에는 전파의 위험, 어느 정도 발병의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가 간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요양병원 입소자에 대한 면회 허용에 대해서 정 청장은 "2차 예방접종이 끝나고 2주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면역형성이 되어야 면회가 허용된다. 1차 접종만 가지고 면회를 허용할 상황은 아니다"리며 "2차 접종이 종료가 되고 2주가 지나야 되도록 했다. 다만 어느 정도 2차 접종이 종료된 시점에 면회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접종률에 따른 접촉 면회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현재 방역당국과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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