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5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된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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