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오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1.5단계에서 2단계로 일주일간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주말부터 관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원주 관내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결혼식장·장례식장은 개별 예식당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고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종교시설은 좌석 20% 이내로 변경된다.
특히 유흥시설에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앞서 유흥업소를 이용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를 밝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17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총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평균 확진자가 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2단계 격상 요건인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1.2명(원주시 4.2명)을 넘어선 수치다.
원 시장은 “2단계 격상 결정은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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