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적극 행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 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구한 뒤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추후 자체감사 등에서 그 책임을 면제 해준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의 해석,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 등을 30일 이내에 통보해 주는 제도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기관별 적극 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업무 처리방향 등을 제시한다.
최호열 도교육청 감사관은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생활기준이 되는 등 급격히 변하는 행정환경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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