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반기 물량의 60% 도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반기 물량의 60% 도입

예방접종피해보상 190건 심의, 166건 보상…154건 30만원 미만 보상

기사승인 2021-05-27 16:23:11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9000 회분이 추가로 공급돼 상반기 도입 물량인 1838만 회분 중 1081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8일에도 82만8000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6월 첫째 주까지 총 342만8000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7일 13시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3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가능하다.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또 원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등록(최대 5개)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등록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네이버의 접종예약 알림 서비스에 접속하면 '접종 예약 확정 후 1시간  내 도착 가능한 접종 기관으로 등록하고, 미방문 시 질병관리청의 접종 순번 패널티가 있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이는 차후 네이버 및 카카오 기능을 통해 당일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화이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의 3분기 접종기관 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1만3000여개 중 백신 보관 및 접종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500여개를 화이자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백신별 접종공간, 인력 등을 구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접종할 수 있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통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접종 공간, 백신관리인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쳐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환경, 콜드체인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총 190건을 심의, 16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소액 8, 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30만원 미만인 소액보상은 162건 중 154건(95.1%) 이 보상 결정됐고, 보상금이 30만원 이상인 28건 중에는 12건(42.9%)이 보상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폭넓게 보상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이 보상)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또 5월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으로(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각 대상자에게 안내했으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상제도 외에도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국민들께서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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