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흥업 191개소,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흥업소 13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개인 14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유흥업소 13개소 중 12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나머지 1개 업소는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경찰 현장적발 유흥업소 2개소는 경찰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그 외 일반음식점 5개소는 과태로 150만원, 개인 1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 기간 유흥업소 종사자 50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507명, 양성 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유흥업소 발 확진자는 1차 34명, 2차 6명 등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방역수칙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업소,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춘천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7일까지 2단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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