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기사승인 2021-06-02 18:45:35
강원도청.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 1일자로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745필지(1㎢)에서 517필지(0.78㎢)로 축소 조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제외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 사유재산권 제약이 발생한다”며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해 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