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복용한 아이가 장염…간수치 10배 이상 증가한 사람도

건강기능식품 복용한 아이가 장염…간수치 10배 이상 증가한 사람도

식품정보원, 신고센터 간 연계 미흡으로 중대 이상사례 11품목 확인 못 해

기사승인 2021-06-18 05:14:02
출처=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캡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아이가 장염으로 입원하거나, 복용후 간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해 간손상이 있다는 신고에도 관계당국의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해 진행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와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간 정보가 제대로 연계돼지 않아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해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원인은 의도되지 않은 물질의 혼입과 같은 치명적인 제조상의 문제점 등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우려돼 수거·검사 등의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이상사례를 경험한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판단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만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감사원이 2017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04건을 확인한 결과, 상담원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않은 건이 66건(63%)이었으며, 이 중 56건(85%)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재신고 되지 않았다.

또 상담원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한 38건 중에서도 신고자가 위 센터에 재신고한 건은 20건(53%)에 불과해 총 신고 건수 104건 중 74건(71%)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수집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로 인해 14개 품목에 대한 중대한 이상사례가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접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중 11개 품목이 수거·검사되지 못해 인과관계 파악 및 사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접수되지 않은 중대한 이상사례로는 ▲아이가 복용 후 장염으로 입원(2017.4.20) ▲간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해 간손상(2017.5.30) ▲고혈압 악화(2020.1.15) ▲요실금 증상 발생(2020.2.25) ▲심장박동 이상으로 현기증(2020.7.8) 등 감사에서만 11품목이 수거‧검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조사분석 매뉴얼에 따르면 ▲사망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또는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 1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중대한 이상사례'로 판정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가 포함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품안전정보원장에 '통보'했다. 

식품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이첩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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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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