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휘청이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현금성 복지를 재개한다. 이번엔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가 대상이며 지급 방식도 세대주 일괄이 아닌 개별 지급으로 바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었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 일괄 지급’에서 ‘성인 가구원 개별 지급’으로 바꾼다.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면 가족 4명이 각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이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이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는다. 어머니는 따로 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여기에 1인당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35만원, 4인가구는 140만원을 받는다.
소비플러스 자금은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준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다.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은 전국민 지원금 방식을 적용한다.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고를 수 있다.
지난해 전체 66.1%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았다. 13.1%는 선불카드를 이용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들러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사례를 비춰보면 지원금은 신청하고 이틀이 지난 뒤 쓸 수 있다.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을 제외한다.
사용처는 물론 사용기한도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이달 통과되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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