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오늘(5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방식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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