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건전성 개선…불공정거래·시장경보 감소

자본시장 건전성 개선…불공정거래·시장경보 감소

기사승인 2021-07-22 16:25:01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가 증권 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에 주력해온 결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사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열린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했다”면서 “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이 증선위원은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선진국 대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및 조치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나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 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외에도 종합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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