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시장 퇴출…금감원 등록 취소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시장 퇴출…금감원 등록 취소

기사승인 2021-07-23 15:17:45
금융감독원. 2021.05.25.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심의 결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옵티머스운용의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재현 대표·윤석호 사내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한다. 등록취소와 해임요구는 각각 기관제재 및 임원 신분제재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단계다.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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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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