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 건이 승인됐다. 정부는 이들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대제뉴인 계열사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수평결합이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점유율만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고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9일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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