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 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60대 A씨를 고발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8월6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격리장소에서 지인 2명과 모임을 가진 것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했다.
이에 다음날 A씨와 지인 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14일간 외부인 접촉을 하면 안된다.
이 같은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과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확진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히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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