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지난 7월 관내 전역에서 발생했던 수돗물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단수 피해 보상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피해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도 요금 감면과 피해 보상금 지급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단수 피해 주민(세대주 또는 세대원) 및 소상공인(대표 또는 위임자)이다.
지역은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후평3동, 효자1동~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이다.
단 신북읍, 서면, 신사우동 중 일부는 제외된다.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 손실 보상, 저수조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이물질 출수로 피해를 본 수용가에 수도 요금 감면과 적절한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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