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화생명ㆍ교보생명ㆍ현대해상ㆍKB생명ㆍ삼성생명 5개 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 건보공단 내ㆍ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다.
심사위원들은 이번에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민간보험사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 취약계층ㆍ임산부ㆍ희귀질환자ㆍ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 밝혔는데, 상당수 심사위원들이 이것이 특정 국민을 배제하기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결과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돼야 하는데, 청문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ㆍ과학적 검증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국민건강정보가 ‘가명정보’라는 점도 자료제공 미승인 결정의 이유가 됐다. 심의위원들은 원칙에 따라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검토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과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보험업계 헬스케어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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