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ㆍ검사했다. 검사 결과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다.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ㆍ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제조‧가공기준 위반 식품 제조‧판매 ▲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광고 등의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제주메디넷, 락미, 청보티앤씨, 한국네츄럴팜,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 등 5곳이다.
이외에도 7곳은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 제품 총 59병(약 11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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