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약제급여목록’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리스트를 말한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HIV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 2개 품목(100mg, 150mg) 총 4가지 제품에 대해 다음달 1일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SD의 피펠트로정(성분명 도라비린) 상한금액은 1정당 7975원으로 결정됐다. 피펠트로는 성인 기준 1일 1회 1정을 복용하는 약제다. 리파부틴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2회, 총 2정을 먹는다.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도 MSD 제품이다. 하루 한 번 1알씩 먹는 델스티리고의 1정당 상한금액은 1만9491원으로 정해졌다.
취재에 의하면, A7 국가(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에 전부 등재된 피펠트로의 조정평균가는 1정당 2만4099원이다. 델스트리고는 일본을 제외한 6개국에 등재됐는데, 조정평균가는 3만6483원이다. 두 약제 모두 우리나라의 보험약가가 확연히 낮다.
두 약제는 지난해 12월 보험등재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MSD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함에 따라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급여목록에 오르게 됐다.
피펠트로, 델스트리고 두 약제는 급여청구액이 미리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총액제한형, RSA)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cap'은 피펠트로정은 5억원, 델스트리고정은 27억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300mg씩 1일 2회 경구투여하는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 보험약가는 100mg 용량은 3만8842원, 150mg은 4만8553원으로 확정됐다.
린파자정은 A7 국가에 전부 등재됐는데, 한국 돈으로 조정된 평균가는 100mg의 경우 6만2062원, 150mg은 6만7911원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보험약가가 상대적으로 싸다.
린파자의 경우 린파자의 경우 ‘총액제한형’뿐만 아니라,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계약이 이뤄졌다. 총액제한형과 관련한 예상청구액은 230억원으로 합의됐다.
린파자의 경우 두 가지 용량 모두 비급여로 사용하면 연간 투약비용이 71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비용은 350만원가량(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 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 100mg(니라파립)’은 10월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건정심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제줄라캡슐을 사용해도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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