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서 자산규모 5조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금지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17~21.6)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 총 918건(금액 145조 원)에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23.2조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했다. 결합 금액은 전체의 76.8%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 그중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 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분석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했다. 4건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우선 승인하되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신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대기업집단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시장독점은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