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한의원의 1인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한방에서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받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 환자와 한방진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원 중 80%가량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진료비 청구액이 17% 증가해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1조4234억원에서 2020년 2조3370억원으로 64.2% 증가했다. 의과의 경우 같은 기간 1조1503억원에서 1조1676억원으로 진료비 증가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한방은 같은 기간 2698억원에서 1조1643억원으로 331.5% 증가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최대 7일까지 자동차보험에서 환자의 본인부담 없이 상급병실 입원비를 전액 보장하는 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료 비용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한방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 수가 급증한다”며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이후 모두 1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한의원의 상급병상도 2019년 861개에서 2020년 1898개로 1년 만에 120.4% 증가했다. 동기간 한의원 상급병실도 474개에서 1211개로 155.5% 늘었다. 이는 10병상 이하의 병의원은 일반병상 의무보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일부 10병상 이하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하고 이를 환자유치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 제한 규정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 목록 제출 시 산출근거 함께 제출 △한방 경증환자 진단서 교부 의무화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한방분야의 진료비 급증이 꼽히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계에서는 이미 문제 제기가 끝나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자동차보험을 건전하게 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원 상급병실의 경우 제도의 미비점으로 자칫 보험금이 과잉 징수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의협에서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내부 문제를 감추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협을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비중이 높아지는 건 국민이 한방을 선택하기 때문이다”라며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선 한방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라도 이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한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면 자연스레 쏠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의 균형을 잡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