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21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동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다.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 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의협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법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역사는 지난 1970년부터 시작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2013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지만,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