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등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해주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는 글이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주사실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협력병원을 통해 투여할 수 있다”고 바로잡았다.
해당 글에는 “본인이나 식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보건소에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낸다고 하면 50세 이상일 경우 무조건 항체치료제 맞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 무료이고, 부작용도 없고 일주일 안에 다 낫는다. 반드시 주사를 놓아 달라고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주는 해열제 먹다가 폐렴이 오면 중환자가 돼 주사를 못 맞는다. 다 나아도 후유증이 심각해진다”면서 “치료제 원가가 40만원대라 안 놓아주다가 중환자가 많이 생기니 이제 쓰려고 한다. 50세 이하는 기저질환자만 맞을 수 있다”라고 했다.
렉키로나는 유일한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 9월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주사형 렉키로나는 1회 투여이며, 국내 공급 원가가 4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됐었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공급대상기관이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으로 확대됐다.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다. 항체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센터 내 주사실을 통해 맞을 수 있으며, 주사실 설치가 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는 협력병원에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렉키로나 투여 기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의약품 신청당시 △고령자(50세 초과) △기저질환(비만, 심혈관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면역억제자) △흉부방사선 또는 CT 상 폐렴소견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투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렉키로나는 재택치료자에게도 사용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원칙을 재택치료로 전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확인되는 등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해 주사 투여를 할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