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원 최저임금이 월 236만3100원으로 결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자로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2021년 224만9500원에서 11만3600원, 5.05% 오른 월 236만3100원으로 고시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올해 선원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44만866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들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2022년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 어업생산을 뒷받침하는 필수인력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토록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3억원의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올해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