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31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1%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희망대출’을 실시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4만개곳에 1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등의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중기부는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1% 금리의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5년이다.
신청‧접수는 1월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실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오는 1월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어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