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

이달 5일부터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

등록금 대출 4월14일까지, 생활비 대출 5월19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01-04 14:52:56

이달 5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0%로 등록름 대출은 4월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학자금 대출과 관련 상환기준소득이 인상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과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오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는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교육부 제공)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한다. 또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1일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돼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시행되고,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해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확대(교육부 제공)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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