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 물품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방역패스 관련 장비(기구)를 구매해 설치했기 때문이다.
방역 물품 지급 대상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을 김해시 누리집 배너를 이용해 제출하면 지급받는다.
사업체가 많으면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월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한다.
가령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신청대상이다.
이달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시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김해시청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차로 신청하면 된다.
방역 물품 지원금은 시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검토한 후 2~3주이내로 입금된다.
대상 업체는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으로 김해시의 경우 대략 1만4000개소가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과 독서실도 지원대상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해당 업소는 1월 9일 기준 2만6430개소이며 지원 금액은 약 264억원에 이른다.
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2월 중에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원한다.
한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방역 물품지원금 외에도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