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 7일 재택치료자 방역 및 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8일 비대면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 의료 등 여러 분야를 효율화 하는 방안이 어제 제시됐다”며 “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고 말했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타시설에서의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으로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또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통보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되고, 예방접종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후 14~90일이거나 3차접종을 완료한 자다.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해당 변경사항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동거가족 중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초 확진자는 7일 격리만 끝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유선을 통해 조사했지만, 확진자급증에 따라 대응 효율화를 위해 스스로 휴대폰을 통해 입력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보건소 담당자가 확진자에게 문자로 발송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url을 통해 역학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인적사항 △증상 △기저질환 △추정 감염경로 △접촉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은 조사항목을 더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휴대폰 사용이 서툴거나 입력하기 어렵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