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을 주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21일부터 시작한다.
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시는 금융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고, 신청 당시 착한 가격업소나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는 3%까지 지원한다.
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상생 임대인에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한미정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 광풍에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를 충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