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지금까지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던 이들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 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은 이번 국회 통과에 앞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