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경기장에서도 이젠 취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경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공기 순환)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 시 방역수칙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7일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최신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도 실내 구장이라는 이유로 취식을 전면 금지했다”며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아니라 국민 삶 곳곳을 얽어매는 불합리한 규제·조치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을 살펴보면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과 달리,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한 모든 실내 경기장에선 취식이 불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고척돔 내 취식을 금지하는 질병관리청의 공지를 전달했다. 고척돔을 홈으로 사용하는 키움 히어로즈와 프로야구 팬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지침 개선을 요구한 인수위 측 입장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에서는 고척돔에서도 경기 관람 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인수위에서 요청이 있었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